인테리어 견적
안심계약
‘인테리어 사기’는 안심계약으로 방지하세요~!
감리서비스 및 공사금 예치로 공사대금은 물론 공사품질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.안심계약 절차
- 견적요청 후 업체와 전화상담
- 방문견적 후 안심계약 요청 (공사계약 전)
- 안심계약 및 공사계약 체결
- - 표준계약서 제공 및 계약서 검토 by 올인
- -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
- ‘올인’에 공사비 예치
- 공사진행 및 감리서비스 제공 (현장방문)
-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지급
* 공사 금액 및 기간에 따라서 공사비를 중도에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
안심계약 수수료
| 공사금액 | 이용수수료 |
|---|---|
| 공사비 1000만원 이하 | 70만원 (공사금 예치만 요청 시 공사비의 2.5%) |
| 공사비 1000~5000만원 | 공사비의 7% (최대 250만원) |
| 공사비 5000만원 이상 | 공사비의 5% |
* 안심계약 체결 시 감리서비스 제공
*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
* 공사금 예치만 요청 시 공사 하자 및 A/S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02-2273-1055안심계약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전화주세요!